4살 딸 학대한 20대母, 2심 징역 15년
4살 딸 학대한 20대母, 2심 징역 15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0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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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4살 딸을 약 40시간 동안 굶기고, 학대한 20대 엄마에게 항소심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YTN 뉴스화면 캡쳐

추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A(당시 4)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3일전인 7월 31일 엄마와 함께 살던 직장동료를 따라간 강원도 속초 여행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 오전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극도로 쇠약해진 A양이 쓰러지자 얼굴을 때리고 배와 엉덩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A양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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