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청탁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오는 17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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