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KT&G 사장 '광고대행사 뒷돈' 1심 무죄
백복인 KT&G 사장 '광고대행사 뒷돈' 1심 무죄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0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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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백복인 KT&G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청탁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오는 17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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