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직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표 의원은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고, 표 의원은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해 풍자한 '더러운 잠' 작품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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