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가금류 이동제한
서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가금류 이동제한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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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강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내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2015년 2월에 이어 2번째다. 당시 중랑천 인근 성동구 살곶이공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폐사체가 발견된 도선장 반경 10㎞ 지역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서울시와 성동구는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산책로 출입을 통제했다.

또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현장을 소독하는 한편 폐사체를 수거한 한강사업본부 직원 9명에게는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노원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19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해당지역에서 사육되는 가금류는 닭 649마리, 오리 2마리, 기타 동물원 조류 221마리 등 총 50곳 872마리로 반·출입과 가축 분뇨·깔집·알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매뉴얼에 따라 닭의 경우 폐사체 오는 7일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예찰지역 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금류 대부분이 도심지 내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02-1588-406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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