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인명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광산업 울산공장 임직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7일 태광산업 김모 울산본부장(60)과 손모 업무지원팀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나란히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손씨의 경우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근로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와 손씨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사진 촬영을 막거나 촬영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려는 소방공무원을 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찰공무원의 고지에도 회사 관계자들을 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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