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발표와 같은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럭시노트7의 리튬이온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9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이후에도 발화 사건이 이어지자 10월 1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 원인 조사를 의뢰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국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발화 발생 기기 14개, 정상 기기 46개, 배터리 169개, 배터리가 과팽창된 기기와 배터리 각 2개를 가지고 3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앞서 삼성 측이 발표한 바와 같이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배터리 눌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갤럭시노트7에 사용된 배터리는 삼성SDI와 중국 ATL이 생산한 배터리 2종으로, 모두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눌림 현상이 발생했다.

삼성SDI 생산품은 배터리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터리의 절연테이프가 수축하며 양극과 음극판이 눌리며 합선돼 발화했다.

중국ATL 생산품은 양극탭 초음파 용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용접돌기가 발생해 분리막을 뚫고 음극화물질과 접촉해 발화했으며, 절연 테이프가 없는 배터리도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국표원은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 방지와 스마트폰 제조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