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충북 보은군의 한 젖소농장에서 지난 5일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시 산내면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는 6마리가 침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차량·인원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에 나섰으며, 구제역이 확진될 경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은에 이어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구제역이 급속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국 단위의 가축·차량·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전국의 22만개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차량·인원의 출입과 가축·우유 등의 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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