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1심 무죄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1심 무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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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를 대가로 21억3400만원대 특혜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전에 없던 용역결과물이 상당수 생산, 제공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가 홍보대행 용역을 제공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악성 루머에 대응하고 실적을 홍보하는 연장선에서 남 전 사장 연임에 관한 산업은행 내부의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것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지만, 역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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