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30대男 구속기소
檢,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30대男 구속기소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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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상습 폭행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A씨는 강씨와 동거하던 중 강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스포츠토토 등을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빌리고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자 지난해 11월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에도 강씨의 협박 문자가 지속되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사망했다.

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대구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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