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DSR을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하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이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2금융권 차주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차주의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현재 상환부담 평가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는 것에 비해 까다롭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가계부채 취약계층 실태 파악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은행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DB를 오는 4월까지 구축하고, 금리 인상 시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지 않는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면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DSR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