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7일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환경영향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어 의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환경이나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민간전문가와 해당 사업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국방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던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