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고, 병적기록부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북평고등학교로 기재돼 있는 점, 경찰 간부후보생 중 1등으로 졸업했다는 보도에도 북평고 졸업으로 돼 있었다는 점과 성일고의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블로그에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재판부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했었지만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해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성일고 졸업’이라고 게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모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의원의 홍보를 부탁하며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급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가 유권자 매수 등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