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닛산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판매정지·인증취소처분 등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 측은 캐시카이 차량에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온도설정을 한 뒤 공공 도로 주행에서도 EGR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인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 차량은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가 이를 근거로 캐시카이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닛산 캐시카이를 포함한 20개 경유 차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한국닛산이 배출가스와 관련 임의설정한 시험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배출가스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신차 판매 중단, 판매된 814대 리콜 명령을 내리고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임의설정이나 불법장치 등 사용 사실을 부정하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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