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 적법
法,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 적법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09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한국닛산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판매정지·인증취소처분 등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 측은 캐시카이 차량에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온도설정을 한 뒤 공공 도로 주행에서도 EGR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인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 차량은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가 이를 근거로 캐시카이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닛산 캐시카이를 포함한 20개 경유 차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한국닛산이 배출가스와 관련 임의설정한 시험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배출가스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신차 판매 중단, 판매된 814대 리콜 명령을 내리고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임의설정이나 불법장치 등 사용 사실을 부정하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