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무면허 봉침시술자 집행유예 선고
환자 사망, 무면허 봉침시술자 집행유예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6.18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동양경제] 무면허로 봉침을 시술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단독 정지선 판사는 무면허 봉침 시술로 50대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시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무면허 업소에 "어깨가 아프다"며 찾아온 조모씨에게 벌침을 놓아 조씨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음에도 방치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이후 대전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