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30대 제압 중 숨지게 한 시민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음란행위 30대 제압 중 숨지게 한 시민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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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시민 2명이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33)씨, 권모(31)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오후 8시 9분께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나던 A(당시 39세)씨를 100m 가량 쫓아가 제압하던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중 전신주에 부딪혀 쓰러졌으며, 김씨는 A씨 등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어 어깨를 눌렀고, 권씨는 A씨의 다리를 붙잡아 제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체포했으나, A씨가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곧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의 사망은 제압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씨와 권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약 4개월간의 수사를 진행, 사건이 선의에서 범죄 용의자를 붙잡으려다 벌어진 만큼, 고심 끝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권씨의 제압이 A씨의 사망과 연관된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찰과 협의하고 수사지휘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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