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가짜 'GHB(물뽕)'를 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근예비역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한 후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최씨로부터 온라인에서 가짜 GHB를 구매한 74명을 검거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31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씨는 2011년 1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물뽕ㆍ흥분제 등을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글을 올리고 가짜 물뽕 1통(약 10㏄)을 15만~40만원씩 받고 팔아 약 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구매자들과 연락한 후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했으며 의심하는 구매자들에게는 가짜 GHB를 먼저 배송한 후 퀵서비스 기사에게 돈을 내게 하는 수법을 썼다.
최씨에게 가짜 GHB를 사려던 사람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 신분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수돗물을 이용해 가짜 GHB를 제조했다고 진술했으며 정확한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는 여성이 술과 함께 마시면 최음 효과를 일으키며 의식을 잃어 미국에서는 성범죄에 사용되는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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