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이스피싱 수사관에게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모집책 김모(3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대포통장 26매를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1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기업을 사칭하며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통장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달 11일 무작위로 보낸 문자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휴대전화에 수신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통장을 건네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김씨를 유인해 검거하고, 대포통장으로 6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 김씨에게 통장을 넘긴 김모(22)씨 등 14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대포통장을 건네받은 공범과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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