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15일 첫 심문
法,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15일 첫 심문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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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15일로 정해졌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가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신속히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 111조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을 보관한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검토 결과 국가 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단서에 따라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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