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가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불출석하자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 열린 제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소재를 몰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또 그는 최순실씨(구속기소)의 국정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전날 "오는 14일 증인으로 예정된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알려왔다"며 "출석요구서도 송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경찰의 소재탐지마저 피해 행적을 감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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