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음료업종 본사 ‘갑질’ 관행 막는다
공정위, 식음료업종 본사 ‘갑질’ 관행 막는다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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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이 유통기한 임박·경과 제품 등을 본사에 반품하기가 쉬워진다. 외상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식음료업종 특성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많고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을 청산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연 6%로 정했다. 지금까지 대리점은 본사에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왔다.

본사가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담보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담보 등 물적 담보에 추가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 부동산 담보와 보증보험증권만 연대 보증 담보에 포함하고, 담보 설정에 드는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균등 부담하거나 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반품 조건도 대리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개선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토록 하고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했다.

본사 편의에 따라 수시로 조건을 변경하던 판매장려금도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본사 영업정책 변경 등 불분명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파산과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 위반에 대해 14일 이상 시정요구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표준 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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