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13일, 후 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 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제도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는 총사업비의 5%내외만을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 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는 선 분양제와 후 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 분양에 따른 매매 차익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 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선 분양제 위주로 주택 건설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선 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 후 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시장 소멸, 주택 품질의 강화, 정부의 주택시장 직접 개입 필요성 약화 등 시장 원리에 충실한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히며“개정안 통과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에 후 분양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한 소비자 중심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어 건강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