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명 어린이 브랜드의 신발과 섬유제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주방용품 4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리콜 명령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표원 조사 결과 오가닉맘의 유아용 덧신에서는 kg당 1,800mg의 납 성분이 검출돼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로앤루의 유아용 이불 세트는 수소이온농도(pH) 수치가 기준치의 12%를 웃도는 섬유제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크록스포키즈의 어린이 모자 제품은 기준치를 162배 넘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베어파우의 어린이 부츠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129배와 13.4배에 달했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카드뮴도 3.7배 초과 검출됐다.
자라의 어린이용 가죽 장화는 만성 인후염을 유발할 수 있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3.8배 넘었다.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으면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pH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염 등을 일이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주방용품 중에는 후드믹서 6개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오작동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전기용품 중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11개 제품에서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와 절연보호가 미흡했고 케이블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노트북과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의 충전장치인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도 온도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콜제품 알리미'에서 볼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