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고 수입차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에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중고 수입차를 매입해 주행거리를 조작, 판매한 김모(27)씨를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허머 H2 모델을 구입, 조작업자를 통해 차량의 주행거리를 21만5756㎞에서 7만4788㎞로 낮춰 송모(37)씨에게 6800만원에 판매했다.
송씨가 주행거리 조작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하자 김씨는 돈을 돌려줬으나,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송씨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이모(31)씨에게 5600만원을 받고 다시 판매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수입차를 타고 싶어서 아는 수입업자를 통해 샀다”며 “이씨에게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미리 말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최초 판매자와 피해자의 증언 등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 계기판의 수리 흔적을 살펴보거나 ‘자동차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등 구매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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