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은‘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수습·인턴·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ㆍ훈련ㆍ연수ㆍ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이다.
이들은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실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49.0만명)에서 2016년 (64.1만명)으로 급증했고,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대학 재학생, 서비스업, 1~4인 사업장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근로여건과 기회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열정페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