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6일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 전 회장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춰 그의 생전 검찰 진술 및 인터뷰 녹음파일,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증거였던 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가 선고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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