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조합 8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함동점건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운영실태 현장 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8곳이었다.
124건의 부적절 사례 중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건을 수사의뢰하고 2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국토부는 조합 3곳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위반 6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해 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들 중에서는 세무회계 용역 계약 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기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감정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거나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 재발 방지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하도록 해, 조합의 불필요한 용역 발주와 과도한 용역비 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