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靑 압수수색 요구' 신청 '각하'
법원, 특검 '靑 압수수색 요구' 신청 '각하'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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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따른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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