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14조 1항은 탄핵 등의 사유로 인해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인수위 설치를 당선인 보좌를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진표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정치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동 연구소 박상철 이사장을 비롯,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 등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경우에 대비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어떻게 하면 차기 정부가 순항할지 모색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수위 부위원장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여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 5천여명의 인재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수위 없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초 일정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인수위가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면 된다”고 김 의원의 제안에 동의를 표명했다.
조경호 학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책임총리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해양경찰청 부활 등의 주장과 함께 “조직개편과 인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첫 인사 고리를 잘 꿰어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혁재 교수는 “탄핵이 인용되면 국회는 즉시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라는 초유의 특수 상황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어 원내 정당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 출범은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므로 각 정당들도 당 차원에서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 전략을 대선 전에 미리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동일 교수는 “어느 정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통으로 직면할 저출산 극복 같은 문제는 국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차기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새 대통령은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 정부조직법 개적을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수행할 방도가 없다”며, “정책노선이 가까운 정당들을 규합해 공동여당을 만드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송기복 교수는 “후보 단계에서부터 국정기획TF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2003년 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한 “정권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함께 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범 조사관은 “차기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불공정으로 인한 불신을 바로 잡고 상처받은 국민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국정기조 형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