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의도 면적의 152배(약 39조원대로 추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박찬우 의원(국토위․천안갑)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에 달한다”며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전국에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는 무허가 텃밭, 불법 건축물, 쓰레기더미 등이 즐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법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 되면 40조에 육박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도시공원 사업 조성 주체인 지자체 등의 재정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금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도시공원 사업은 시장․군수가 조성해야 하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 미집행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되는 등 도시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