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 대출규제 '강화'
저축은행·카드사 대출규제 '강화'
  • 이우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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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17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금감원은 우선 오는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판단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앞으로는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또 3개월 이상 채권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금융회사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정상 가계대출의 경우 현행 0.5%에서 1.0%로, 요주의는 2.0%에서 10.0%로 각각 높인다.

다만 충당금 적립기준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의 경우 고정이하 채권 비율이 가계대출은 연체 3개월 이상, 기타 여신 자산은 6개월 이상이다.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의무는 등록 이관 작업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결제 확대 등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한 부가통신사업자(밴·VAN)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감독대상에 새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개인간)대출중개업자의 세부 감독기준도 개선·마련한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됐다. 또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올해 2분기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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