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떡국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전국 대형마트 400여 곳에 500t 이상을 납품한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됐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홍모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주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홍씨가 불법 유통·판매한 떡국떡은 520여t으로 포장제품 58만여 개로 시가 9억원에 달한다.
홍씨는 쌀 구입단가 기준, 국내산 쌀(㎏당 1000원)의 반값인 중국산 쌀(㎏당 56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 당시 홍씨는 공장 간판도 걸지 않고,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떡국떡 3t을 유통·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특히, 홍씨는 단속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에 저장한 '거래내역서'의 파일명을 바꾸고 '매출내역'을 삭제하려 하는 등 증거 은폐·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생산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특사경은 홍씨가 영업등록 이후 7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친인척, 지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업체명을 변경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김만원 경기특사경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떡국떡은 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 중지하거나 반품 처리했다"며 "유사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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