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성폭행 '보성 사냥꾼' 검거
모녀 성폭행 '보성 사냥꾼' 검거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6.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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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장애 부부의 가정을 파탄내고 모녀(母女)를 성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보성 사냥꾼'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0일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력행위, 준사기)로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성군 노동면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A(43·여)씨와 A씨의 딸(17)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다.

 

또한 이씨는 A씨 측의 통장에서 약 20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연말께 보성의 한 산에서 수렵을 하며 알게 된 A씨와 남편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B씨를 몰아내고, A씨 모녀와 함께 살며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냥꾼과 두 여인' 방송을 통해 지난 16일 공개되자 전남 영광의 모텔에서 숨어 지내다가 19일 저녁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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