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는 22일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증신용보험의 보험료를 20% 낮춘다.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장금 보험이 가능해진다.
가입 요건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보증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제한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요율을 3월6일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낮춘다. 기타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0.218%에서 0.1744%로 20%씩 인하한다.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도 현재 35개에서 올해 말까지 350개로 확대 추진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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