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전 3선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허 전 시장이 이 회장에게 엘시티사업 진행과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구속기소) 청안건설 회장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자신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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