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상사가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성주C.C측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르면 내일께 성주C.C측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국방부 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체 실시한 성주골프장(148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반면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국방부는 이 가운데 골프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롯데에 분할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 측과 부지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성주골프장 인근은 절차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롯데그룹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성주골프장 대가로 남양주 군용지를 받는 교환에 합의하고 연말 골프장과 군용지의 감정평가 작업을 마쳤으나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며 롯데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지연돼왔다.
앞서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롯데 매장에 소방안전과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