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서미경, 첫 재판 불참 시 구속영장 발부"
법원 "롯데 서미경, 첫 재판 불참 시 구속영장 발부"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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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측이 재판 불참 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7일 신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서씨가 첫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서씨 등 모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서씨는 지난해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마지막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20일 첫 정식 재판을 열 방침이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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