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학교급식업체 대상㈜과 동원F&B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통해 마케팅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대상은 업계 2위, 동원F&B는 업계 4위 업체다.
업계 1위인 CJ프레시웨이와 3위 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대상과 동원F&B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큰 대상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했다.
제조사들은 영양사들이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품권 등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은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 F&B는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 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23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동원F&B는 지난 2011년 치즈 값 담합, 지난해에는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 이물질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학교 급식 관할부처인 교육부는 영양사가 제조업체에게 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영양사와 제조업체 간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