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세계 그룹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신세계 그룹의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관리됐다. 신세계푸드의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했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셈이다.
당시 이 회장이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167억원), 이마트 25만8499주(524억원), 신세계푸드 2만9938주(42억원) 등 총 37만9733주(733억원)였다.
이에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들 3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2015년 11월 실명으로 전환하고 이 사실을 공시했다. 국세청은 이듬해 4월 이 회장 등에게 약 7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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