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기업에 대한 감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나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우리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위상과 비교해보면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물론 금융당국으로서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주업계에 핵심감사제를 적용하는 등 감사 내실화를 위해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최근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가 터지자 올해 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예정이다.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임 위원장은 "기업은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회계법인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기업 회계정보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관련 제도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결과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2분기 중에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