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우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들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친구 신모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이태곤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벌인 몸싸움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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