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30대 2명 불구속 기소
'이태곤 폭행' 30대 2명 불구속 기소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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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배우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들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씨와 함께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친구 신모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이태곤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벌인 몸싸움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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