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시행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이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 업체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들 업체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24일 일요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내 대형마트 5개와 SSM 27개점이 일제히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놓고 각 지자체와 업체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첫 판결로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와 SSM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자치단체가 조례로 영업제한시간을 못박고 한달에 두 번 의무휴업을 강제한 것은 구청장의 재량을 박탈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일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이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동구와 송파구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 등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어야 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관련 조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선 지자체 중 자유로운 곳은 한 곳도 없다.
거의 모든 조례가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달에 두 번 의무휴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 자체가 지나치게 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요일을 통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와 용산구, 동작구 등을 제외한 22개 구가 대규모점포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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