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헌법재판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 전 위원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진술을 왜곡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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