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몸캠피싱' 피해자였던 김모씨(24)가 피의자가 돼 250명을 상대로 돈을 뜯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29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돈을 받아낸 김씨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50여명을 상대로 741회에 걸쳐 약 24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상대 남성의 SNS를 찾아내는 등 '신상털기'를 해 지인들을 알아낸 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년 전 자신을 협박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전수 받았다.
1년 6개월 간의 범행 수익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