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 법적퇴직금만 지급"
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 법적퇴직금만 지급"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3.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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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퇴임한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법정 퇴직금 20억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법정 퇴직금 이외에 특별가산금과 상근고문직 부여 등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 전 부회장의 대우에 대해 16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어 "소송비용 등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전경련은 내규로 사무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의 50%를 특별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상근고문직 부여와 변호사 비용 지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상근고문은 재직 중 급여의 80%가 지급되고 전경련 사무국내 사무실과 차량 등을 지원받는다.

앞서 전경련이 이 전 부회장이 퇴직금 외에 퇴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가산금까지 받기로 했다며 과잉 대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경유착 등 비위의 창구로 역할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해진 퇴직금 외 모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시에 따라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기업들에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등 '정경 유착'의 창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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