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무', 대법원서 '해고' 확정
'라면 상무', 대법원서 '해고' 확정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3.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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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을 때려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기내에서 라면이 짜다는 등의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때린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 A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짜다', '아침메뉴에 죽이 없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당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A씨의 폭행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현지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A씨는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1억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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