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관원 성폭행, 태권도관장 영장
10대 관원 성폭행, 태권도관장 영장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6.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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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관원들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2일 중학교 2·3학년인 태권도장 관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로 관장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7년 5월께 태권도장에서 A양(13·여)과 B양(19·여), C양(19·여) 등에게 "체중을 측정해야 한다. 옷 벗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드겨 알몸상태에서 운동을 시키고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다.


또한 2008년 1월 춘천지역 시합에 나갔을 때는 모 대학 기숙사에서 C양에게 태권도교육과 성교육을 빌미로 술을 먹인 뒤 "시합전에 나와 자야 잘 뛸 수 있다"라며 접근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올해 4월까지 피해자 3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피해자들이 옷벗기를 거부하면 태권도교육을 핑계로 각목으로 때리는 등 육체적·심리적 압박을 가해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태권도 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 부모들에게 "대학교, 대학원 진학 등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는 말로 신뢰를 쌓아왔으며 또 교육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등 사생활을 관리해 약점을 잡아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소문이 나고 이로 인해 태권도를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만둘 각오로 피해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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