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9세 여아 성추행 학습지 교사 '징역 4년6월'
法, 9세 여아 성추행 학습지 교사 '징역 4년6월'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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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9살 여제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48차례나 성추행한 학습지 교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방문 학습지 교사 40대 김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9)양의 집 공부방에서 A양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 사실은 A양의 일기장에 담겨 증거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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