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9살 여제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48차례나 성추행한 학습지 교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방문 학습지 교사 40대 김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9)양의 집 공부방에서 A양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 사실은 A양의 일기장에 담겨 증거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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