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실용금융정보'를 23일 안내했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없다면 일부라도 우선 갚아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경우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된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통상 정상이자에 6~8%p를 추가한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대출 약정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통상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이 해당된다.
단, 예금담보대출이나 특정 고정금리대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이 있어도 대출 이자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출상품의 금리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2~3개 고른 후 해당 은행에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선별한다.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소득 등이 오르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이용 기간 중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변경 요청도 가능하다.
대출 만기일도 연장 가능하며,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